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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허가및신고안내

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변경 신고

등록일
2016-04-27
조회수
194
작성자
관리자
처리기간
즉시(이전변경:3일)
수수료
없음
첨부

1. 신고서 1부
2. 신고증명서 원본
3. 방사선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
4.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
5.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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